파면 인용 각하 기각 뜻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각", "인용", 그리고 "각하"라는 단어들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인 만큼 어려운데요.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각각의 경우 대통령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면 인용 각하 기각 뜻 ✔️ 인용이란?헌법재판소가 "원고의 청구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말 그대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좀 더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판단했을 때 인용 결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모든 권한(군 통수권, 임명권 등) 역시 즉시 박탈됩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