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각", "인용", 그리고 "각하"라는 단어들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인 만큼 어려운데요.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각각의 경우 대통령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면 인용 각하 기각 뜻
✔️ 인용이란?
헌법재판소가 "원고의 청구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말 그대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판단했을 때 인용 결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모든 권한(군 통수권, 임명권 등) 역시 즉시 박탈됩니다. 또한, 6월 3일까지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 기각이란?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의 내용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즉, 대통령이 위헌 또는 위법한 행위를 했더라도 그것이 탄핵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복귀되며, 군 통수권, 인사권 등 모든 권한이 다시 회복되는데요.
보통 헌재 선고 직후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를 합니다.
각하란?
각하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사건 자체를 심판할 요건이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경우, 절차상의 문제로 심판 없이 각하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직무가 즉시 복귀되며, 인용/기각을 판단하지 않고, 절차상의 문제로 종료됩니다.
그렇다면 BBC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BBC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신뢰할 수 있는 BBC Korea가 정리를 잘 해놨으니 추가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끝으로, 파면, 인용, 기각, 각하 뜻을 알아봤는데요. 탄핵심판은 헌법에 따라 진행되는 엄중한 법적 판단입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혹은 각하냐에 따라 국가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용어의 의미를 알고 뉴스를 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법률 용어와 사건들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