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지인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과 학교는 근로자의 날에 쉬는지 모두 헷갈려 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처럼 한 번쯤 헷갈린 적이 있으실 것 같은 분들을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운영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근로자의 날 휴무 총정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유치원·대학교·어린이집 쉬는 곳은 어디일까요?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국경일도 아니고 공휴일도 아니기 때문에 학교 처럼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교사와 교수가 공무원 또는 교원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수업도 그대로 진행된답니다.
2019년 이후로는 일부 사립대에서는 자체적으로 학교를 쉬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교수님의 재량으로 자체 휴강을 하기도 하지만, 전체가 쉬는 날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하셔야 해요.
다음으로 유치원은 어떨까요?
국공립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으로 학교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교사 역시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여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헷갈리는 것이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시설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는 원장의 재량에 따라 휴무하거나 당직 교사가 나와 통합 보육을 운영할 수 있는데요.
자신이 사는 지역의 어린이집 & 유치원이 근로자의 날에도 운영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버튼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름, 주소, 전화번호까지 나오니 직접 전화해 문의해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라는 점입니다.
쉬어도 급여가 지급돼야 하고, 근무를 할 경우에는 평소 근무 시 받는 급여의 1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거든요.
어린이집 교사처럼 월급제, 시급제, 일용직 근로자도 이 날이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수당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고, 대체휴일로 대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셨나요?
그렇다면 받게 될 유급휴일 수당, 휴일근로 수당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아래 버튼을 통해 기준과 계산법을 확인해보세요.
끝으로, 근로자의 날 초등·중등·고등·대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운영 여부에 대해 정리해드렸는데요. 어린이집은 운영 여부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헷갈리기 쉬우니 꼭 미리 확인하시길 바랄게요.